• 홈홈

성범죄 칼럼

몰카혐의 포렌식 실제로 복구 가능하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 법정형은 행위별로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복구는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입건된 사건이 복구 결과에 따라 여러 건으로 늘어나고, 저장과 소지가 별개로 성립하며, 반복성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그래서 절차 통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선고한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되고, 탐색과 복제, 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하며, 별개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몰카혐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웠는데도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나 나온 자료가 모두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됩니까?

삭제는 파일의 위치 정보를 지우는 동작에 가깝고, 저장 영역의 내용은 덮어쓰기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복원됩니다.

본체 파일이 지워져도 주변에 흔적이 남습니다. 미리보기 이미지, 캐시, 갤러리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 외부 저장매체 연결 이력입니다. 파일 자체가 복원되지 않아도 이런 흔적으로 존재와 개수, 시점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기간에 대량 삭제가 이루어졌거나 기기 초기화가 있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의 삭제라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기기를 그대로 두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이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확인 내용

영향

추가 촬영물

건수 증가

다수 피해자

피해 범위 확대

장기간 반복

상습성 평가

저장·소지

별개 성립

전송 기록

반포 검토

타인 촬영물

소지·시청 검토


가장 큰 변화는 건수입니다. 한 건으로 시작한 사건에 여러 건이 추가되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징역형 검토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유포 여부입니다. 메신저로 보낸 기록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촬영과 별개로 반포가 문제 되고, 이 부분은 합의나 반성으로 조정되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집니다. 건수와 기간이 이 부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확인 내용

제출 경위

임의제출 또는 영장

압수 범위

혐의와 연관성

참여권

탐색 과정 참여

목록 교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별건 정보

별도 영장 여부

탐색 중단

발견 시점 조치


핵심은 범위입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그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임의로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탐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참여권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건 정보도 중요합니다. 적법한 탐색 중에 다른 범죄의 자료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요건과 절차를 다투는 작업이고, 수사를 피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차가 지켜진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몰카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째, 제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동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몰카혐의 사건의 방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절차 기록을 확보합니다. 압수조서와 전자정보 상세목록, 참여 여부, 분석 범위를 확인합니다. 빠진 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셋째, 복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몇 건이 어떤 기간에 걸쳐 확인되었는지, 전송이나 외부 저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위를 모르는 상태로 진술하면 뒤에 드러나 반성이 부정됩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기기에서 다수 파일이 확인된 사건에서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건수와 기간, 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벌 수준과 부수 처분의 범위를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 촬영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 권리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까지 계산합니다.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의 범위를 미리 설명하고 그 부담까지 감안해 목표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범위 쟁점 사안

무관한 자료 탐색

압수 범위를 다툼

동의 기재

참여권 사안

분석에 미참여

절차 기록을 확인

통지 여부

별건 사안

다른 사건 자료 발견

별도 영장 여부 확인

발견 시점

다수 파일 사안

복구로 건수 증가

기간과 건수를 정리

촬영 간격

전송 사안

메신저 기록 존재

반포 범위를 구분

수신 인원

소지 사안

타인 촬영물 보관

인식 여부를 검토

취득 경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사실이 확인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클라우드와 외부 저장매체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확인된 자료를 전부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여섯째, 건수가 적다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등록과 취업제한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이 유형은 복구 결과가 사건의 크기를 정하고,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이 그 결과를 쓸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방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임의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온 사건들, 건수와 기간을 정리해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제출 경위와 절차 기록, 예상되는 복구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지운 사진도 복구됩니까?

A. 대부분 복원되거나, 미리보기와 캐시, 백업 기록으로 존재와 시점이 확인됩니다.

Q.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제출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Q. 동의했으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A. 압수 범위는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제한됩니다.

Q. 다른 사건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A.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건수가 늘면 많이 무거워집니까?

A. 건수와 기간,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부수 처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Q.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됩니까?

A.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수사기관은 영장에 따라 분석을 진행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두시고, 압수와 제출 경위를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