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회사 통장에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내 회사인데도 횡령이 됩니까?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지분이 전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라도 법인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별개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쓰면 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장부 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에 쓴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용 직후 즉시 반환한 사안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내 회사 돈을 내가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신 금액과 범위에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회사인데도 횡령이 됩니까?
됩니다. 법인은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고, 법인 계좌의 자금은 법인의 재산입니다. 대표이사는 그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100퍼센트라도 임의로 쓴 금액 전부가 문제 되고, 회사에 다른 주주나 채권자가 있으면 고소의 동기까지 더해집니다.
실제로 고소는 대체로 세 곳에서 나옵니다. 동업자나 다른 주주, 투자자, 그리고 회사를 떠난 임직원입니다. 회계 자료를 보고 문제를 발견한 뒤 고소에 이르는 흐름이므로, 처음부터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면 괜찮습니까?
판단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기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와 변제기 약정이 없고, 절차 없이 인출했고,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장부 기재는 형식에 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이 요소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규정이나 결의가 있었고,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용인되는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은 더 엄격합니다. 특정 목적으로만 쓰도록 정해진 자금을 다른 데 썼다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용도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 유형의 실질적인 싸움은 금액 산정입니다. 고소인은 계좌에서 나간 금액 전부를 합산해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그 숫자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분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 접대나 출장 등 업무 관련 지출, 급여나 상여로 처리되어 세무 신고까지 이루어진 금액, 대표가 먼저 개인 자금을 넣었다가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 분리가 성공하면 5억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출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도 쟁점입니다. 묶이면 합산 금액이 커지고, 분리되면 각 건의 금액이 작아집니다.
횡령변호사의 대응 방향
첫째, 계좌를 전부 복원합니다. 문제 기간의 법인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회사 용도와 개인 용도를 나눕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이 작업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승인 근거를 찾습니다. 이사회나 주주 결의, 보수 규정, 급여 지급 기록, 세무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진 부분은 혐의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소비가 분명한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방향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변제와 반성으로 양형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과 변제 능력, 담보 제공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이 유형에서 변제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장부를 사후에 정리하는 방법, 날짜를 소급해 차용증이나 결의서를 만드는 방법, 직원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부탁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은 확인되며, 그 시도는 증거위조라는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회사 측 분쟁까지 함께 봅니다. 주주나 동업자와의 민사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진술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부를 사후에 손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이 확인됩니다.
둘째,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이나 결의서를 만들지 마십시오. 증거위조 문제로 번집니다.
셋째, 직원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조되면 사건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내 지분이라는 설명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법인 재산은 별개라는 점이 전제입니다.
다섯째, 변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어질수록 양형에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금액을 따져 보지 않고 전부 인정하지 마십시오. 5억원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로 하한이 달라집니다.
이 유형은 행위 자체보다 금액과 범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좌를 항목별로 복원해 회사 용도를 분리하고, 승인 근거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와 반성으로 양형을 다투는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업무 지출을 분리해 산정 금액을 줄여 온 사건들, 가지급금의 약정과 변제 내역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온 사건들, 특경법 기준선을 놓고 산정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놓고 어디까지 분리할 수 있는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지분이 100퍼센트인데도 횡령입니까?
A. 법인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별개이므로 임의로 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Q.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도 문제 됩니까?
A. 이자와 변제기 약정, 승인 절차, 실제 반환 여부를 함께 봅니다. 기재만 있으면 형식으로 평가됩니다.
Q.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A. 사후 반환 의사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시 반환한 사안은 달리 평가된 예가 있습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 계좌에서 나간 금액 전부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이 기준입니다. 업무 지출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Q. 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Q. 변제하면 처벌이 없어집니까?
A.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문제 기간의 법인 계좌와 카드 내역을 모으시고,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