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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미공개정보 주식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경우 처벌은?

처벌은 어떻게 나뉩니까?

  • 규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인가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자와 그 임직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지위를 잃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 법정형에 하한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몰수와 추징도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9일부터 행정제재가 더해졌습니다. 개정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에 명시했으며, 자진신고와 진술에 따른 감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법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들은 이야기로 거래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들은 경로와 거래 시점만으로 혐의가 세워집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규제 대상입니까?

구분

해당자

내부자

임직원·주요주주

감독 관계

권한 보유자

준내부자

계약·교섭 상대

그 임직원

대리인·사용인

정보수령자

전달받은 사람

지위 상실

1년 내 포함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쪽은 준내부자입니다. 회계와 법률, 광고, 개발 용역처럼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접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위를 잃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나뉩니까?

금액

처벌

기본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이익의 3배~5배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과징금

이익의 2배까지

산정 곤란

40억원까지


여기서 체감되는 부담이 큽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별도로 진행되고, 벌금은 이익의 배수로 산정되며, 얻은 이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입니다. 실현 이익이 작아도 회피한 손실액이 크면 금액 구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실질적인 싸움은 부당이득 산정입니다. 개정법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 방식을 정했으므로, 그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과 기간을 다투는 작업이 금액 구간을 바꿉니다.


공개된 정보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된 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공개 방법별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전자전달매체 게재와 신문 게재, 방송에 따라 경과 시간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 단위로 다툽니다. 공시 직후에 매매한 사건에서는 주문 시각과 공개 간주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되고, 그 선후로 결론이 갈립니다.

정보의 중요성도 함께 봅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므로,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검토에 그친 내용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들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제174조의 대상입니다. 반면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전해 들은 2차 이후의 수령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이후 수령자나 직무 관련성 없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금전 부담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달 경로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가 적용 조항과 제재의 성격을 모두 바꿉니다.


미공개정보이용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경로와 시점을 확정합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시각, 주문 시각, 공시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미공개정보 사건은 이 시간표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지위를 확인합니다. 내부자인지 준내부자인지 1차 수령자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형사와 과징금의 갈림이 정해집니다.

셋째, 정보의 중요성과 확정 정도를 검토합니다. 검토 단계에 그친 사항이었는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넷째, 부당이득 산정을 다툽니다. 거래 기간과 포함 항목, 공제할 비용, 시장 요인에 따른 변동분을 구분해 금액 구간을 다툽니다.

다섯째, 자진신고 제도를 검토합니다. 아직 조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라면 감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판단은 시점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 정보를 준 사람이나 함께 매매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차명 계좌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통신 기록과 계좌는 그대로 남고, 그런 시도는 별개의 혐의와 구속 사유로 돌아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안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시점 쟁점 사안

공시 직후 매매

주문 시각을 대조

공개 간주 시점

지위 쟁점 사안

용역 계약 관계

준내부자 여부 검토

교섭 단계

경로 쟁점 사안

전해 들은 정보

수령 차수를 확인

전달 방식

중요성 쟁점 사안

검토 단계 정보

확정 정도를 소명

내부 문서

금액 쟁점 사안

5억원에 근접

산정 범위를 다툼

공제 항목

퇴직자 사안

퇴직 후 거래

1년 경과 여부 확인

퇴직 시점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시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유형은 통화와 메신저, 주문, 공시가 분 단위로 맞물립니다. 저희는 형량 전망보다 먼저 이 시간표를 세우고, 그 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둘째, 금액 산정을 직접 다룹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모두 부당이득 금액으로 구간이 정해지므로, 계좌와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복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민사와 기업법무에서 계좌와 금액 산정을 다루어 온 인력이 형사팀과 같은 사무실에 있어 이 작업을 나누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봅니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는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 자료가 됩니다. 저희는 두 절차에 제출할 내용을 하나로 맞춥니다.

넷째, 자진신고 판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감면 제도는 시점이 지나면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그 가능성과 부작용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 사건에서 한 사람만 대리합니다. 정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해는 충돌합니다. 저희는 같은 사건에서 여러 명을 함께 맡아 그 다툼을 못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섯째, 전망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경로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지위와 전달 경로, 공개 간주 시점, 그리고 부당이득 금액으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진행되고 금액이 구간을 만들므로, 시간표와 계좌를 먼저 세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주문과 공시 시각을 대조해 공개 시점을 다투어 온 사안들, 수령 차수를 확인해 적용 조항을 가려 온 사안들, 부당이득 산정 범위를 다투어 온 사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자진신고가 선택지에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대상입니까?

A.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자와 그 임직원도 대상입니다. 용역 관계에서 접한 정보가 자주 문제 됩니다.

Q. 퇴직했으면 괜찮습니까?

A. 지위를 잃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Q. 전해 들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A.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2차 이후 수령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시 직후에 매매했습니다.

A. 공개 방법별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정보로 보므로, 주문 시각과 공개 간주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Q. 손실을 봤는데도 처벌됩니까?

A. 회피한 손실액도 산정 대상입니다. 실현 이익이 없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도 따로 냅니까?

A. 2024년 1월 19일부터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까지,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마시고, 정보를 알게 된 시각과 주문 시각을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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