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병원MSO 기업 정기자문이 필요한 이유와 기업변호사가 해주는 검토
MSO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MSO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설부터 운영까지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보아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수 범위가 실수령액보다 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개설명의자와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개설명의자로 있는 동안 해당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보다 환수액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MSO라는 형태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22도16276 판결 등에서 시설과 인력, 개설 신고, 자금 조달, 수익 귀속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아 판단해 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병원MSO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미 운영 중인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갖춰져 있는데 실제 운영이 그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자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위쪽 여섯 줄은 진료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관여하지 않는 보조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아홉 번째 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MSO가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회계 처리를 위법으로 본 2024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수납과 계좌는 의료기관 쪽에 두고 MSO는 용역 대가만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줄도 자주 문제됩니다. 진료 실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거나 경영 성과를 이유로 의료진에게 진료 방향을 강요하면 간접적인 진료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통합 운영되면 중복 개설과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 되므로, 각 기관이 인사와 재무, 진료 결정에서 독립적인 주체성을 갖는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수료 산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수준입니다. 용역 대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수익을 비의료인에게 귀속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용역 계약을 통해 수익이 MSO 실소유주에게 흘러가는 양상은 사무장병원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산정 방법입니다. 매출에 연동한 정률 수수료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투입 인력, 원가를 기록해 대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참고해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 세무입니다. MSO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과 대가가 맞지 않으면 세무상 조정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정기자문에서 이 부분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적정하게 정한 수수료도 매출이 늘면 비율이 어긋나고, 용역 내용이 바뀌었는데 금액만 그대로인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쟁점으로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갈려 있습니다.
가맹사업이 성립하려면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과 용역의 판매,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MSO의 역할이 비의료 경영 업무 지원에 그치고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재판부는 MSO가 명칭과 약품, 용량, 가격을 포함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 개별 운영을 금지하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을 들어 통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의사의 임상 진단과 처방 영역을 명시적으로 제외했고 제공한 자료가 교육과 지원 성격이라는 점, 다르게 처방했을 때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소급해 위반한 상태가 되므로, 가맹금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을 지금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자문은 무엇을 검토합니까?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첫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용역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달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수납과 계좌의 흐름은 한 번 어긋나면 그 기간 전체가 문제되므로 분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줄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의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정해져 있어, 환자 정보를 다루는 MSO는 위탁 절차와 접근 권한을 문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병원MSO 자문,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실제 운영을 먼저 봅니다. 병원MSO 자문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약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판단 기준이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서를 실제에 맞춥니다. 하지 않는 업무는 빼고 실제로 하는 업무는 넣습니다. 계약서와 운영이 다른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수수료의 근거를 만듭니다. 용역 범위와 투입 인력, 원가를 기록해 금액을 뒷받침하고, 매출 연동 방식이라면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넷째, 수납과 계좌를 분리합니다. 의료비 수령과 증빙 발행은 의료기관 쪽에 두고 MSO는 용역 대가만 받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결정 기록을 남깁니다. 의료진 채용과 진료 방식에 관한 결정을 원장이 했다는 점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합니다. 표준 프로그램이 통제로 보이지 않도록 계약 문구와 운영 방식을 함께 조정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을 분기마다 확인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실질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면서 형식만 경영지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 수익 배분을 용역 대가로 적어 두는 방법, 개설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 환자 유인을 광고로 포장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계속범으로 평가되어 운영 기간 전체가 문제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실질부터 확인합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계약서 검토보다 자금 흐름과 결정 주체 확인에 시간을 더 씁니다. 수사와 조사도 그 순서로 봅니다.
둘째, 계약서를 실제에 맞춥니다. 좋은 문구를 넣는 것보다 운영과 일치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수료에 근거를 붙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왜 그만큼인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넷째, 분기 점검을 실제로 합니다. 연 1회 검토로는 어긋남을 잡지 못합니다. 저희는 항목별 주기를 정해 점검합니다.
다섯째, 세무와 함께 봅니다. 특수관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세무 쪽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알려 드립니다.
여섯째,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질이 이미 비의료인 운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문구를 고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을 권하고, 어려우면 맡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정기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판단 기준이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이고, 실질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용역 범위와 수수료의 적정성, 수납과 계좌의 흐름, 인사 결정의 기록, 광고와 환자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독립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수수료 산정 근거를 정비해 온 사건들, 수납 흐름을 분리해 온 사건들, 네트워크 기관의 독립성을 문서로 갖춰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 점검이 가장 저렴합니다. 경영지원 계약서와 최근 1년간의 정산 내역, 수납과 계좌 흐름, 광고 자료를 준비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디가 어긋나 있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MSO를 두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까?
A. 위법이 아닙니다. 진료에 관여하지 않는 보조 업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판단은 계약 내용과 실질적 운영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Q. 위반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A.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운영 기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Q. 환수는 실제로 받은 돈만큼입니까?
A. 법원은 개설명의자로 있는 동안 해당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수령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Q.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는 안 됩니까?
A.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용역 범위와 투입 인력, 원가로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의 합리적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MSO 명의로 진료비를 받아도 됩니까?
A. MSO가 의료비를 받고 증빙을 발행한 회계 처리를 위법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납과 계좌는 의료기관 쪽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여러 병원을 지원하면 중복 개설입니까?
A. 지원 자체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통합 운영되면 혐의를 받으므로 기관별 독립성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A. 계약서에 적힌 용역과 실제로 하는 일이 같은지, 수납과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지, 수수료의 산정 근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