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직원의 업무상횡령 고소와 회사가 입은 피해까지 청구한다면?

고소는 무엇을 갖춰 내야 합니까?

  • 시간은 생각보다 남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같은 지위에서 반복된 유용은 포괄일죄로 묶여 공소시효가 각 인출 시점이 아니라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건부터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퇴직금에서 바로 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생깁니다. 동의가 있어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허용되고, 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추가 피해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횡령액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거래처 상실이나 감사 비용, 대체 인력 비용은 상당인과관계를 보여야 인정됩니다.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의뢰하시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확인된 금액만으로 급하게 고소하는 것과, 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둘 다 뒤에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무엇을 갖춰 내야 합니까?

항목

준비 내용

쓰이는 곳

범죄일람표

날짜·금액·방법

혐의 특정

계좌 거래내역

법인과 개인

자금 흐름

전표와 증빙

결재와 영수증

권한과 용도

사규와 직무

자금 권한 범위

보관자 지위

재고·발주 자료

물품 관련 사안

수량 대조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된 경위

발견 시점

본인 확인서

인정 내용

자발성 확인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표의 완성도가 사건의 진행 속도를 정합니다.

일곱 번째 줄은 신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직원이 쓴 확인서는 유용한 자료지만, 받는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별건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남아야 합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반복된 인출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므로, 개별 금액이 작아도 전체로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에서 바로 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가해자 위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횡령 사실이 명백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이고,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사직을 조건으로 받은 동의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동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방법은 보전처분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범위로 보호되지만, 나머지 부분과 예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재산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징계 처리도 따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령이 확인된 사안이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추가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항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항목

인정 가능성

필요한 자료

횡령액

높음

범죄일람표와 내역

지연이자

높음

기산일 산정

회계 감사 비용

중간

용역 계약과 청구서

대체 인력 비용

중간

채용과 급여 자료

세무상 가산세

사안별

고지서와 경위

거래처 상실

낮음

해지 통보와 매출 비교

신용 손상

낮음

구체적 결과 자료


위쪽은 자료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횡령액에 더해 연 5퍼센트의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 거래라면 연 6퍼센트,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상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아래쪽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떠난 것이 횡령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가려야 하고, 회사의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이런 항목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보이지만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증명해야 하므로 해지 통보와 매출 변화 같은 결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보험이나 임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경로도 확인하십시오. 보험으로 회수되는 범위가 소송보다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범죄일람표를 먼저 만듭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짜와 금액, 방법을 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것 없이 낸 고소장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간 전체를 봅니다. 확인된 몇 건만으로 고소하면 나머지가 수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방법의 거래를 전 기간에 걸쳐 조회해 합산액을 세웁니다.

셋째, 퇴직 처리를 분리합니다.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가압류와 반환 합의를 통해 회수 경로를 만듭니다.

넷째, 징계 절차를 지킵니다.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 부당해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민사와 형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 활용합니다.

여섯째, 보험과 보증을 확인합니다. 신원보증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범위와 청구 기한을 점검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각서와 동의를 받아 내는 방법, 퇴직금을 쥐고 압박하는 방법, 직원의 가족이나 다음 직장에 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의의 효력을 무너뜨리고 회사 쪽에 별건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장기 유용 사안

수년간 반복

전 기간을 합산

전표 보존

거래처 결탁 사안

외부와 공모

공범으로 확대

발주 기록

퇴직 임박 사안

사직서 제출

가압류를 먼저

재산 현황

동의서 사안

공제 합의 존재

효력을 재검토

작성 경위

추가 피해 사안

거래처 이탈

상당성을 입증

매출 비교

보험 적용 사안

신원보증 가입

청구를 병행

보장 범위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일람표를 직접 만듭니다. 저희 기업법무팀과 형사팀이 함께 계좌와 전표를 대조해 혐의를 특정합니다. 이 작업의 품질이 수사 속도를 정합니다.

둘째, 전 기간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건으로 끝내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집니다.

셋째, 노무 쪽을 같이 봅니다. 퇴직금 공제와 징계 절차에서 회사가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인사노무팀과 함께 절차를 정리합니다.

넷째, 보전을 먼저 합니다. 판결보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가압류의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추가 피해 항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제202조의2를 근거로 구하는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여섯째,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직원에게 재산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형사 고소에 집중하고 민사는 보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자료의 완성도와 회수 경로의 확보로 결론이 납니다.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기간 전체를 합산하고,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재산을 먼저 묶고, 추가 피해 항목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전 기간을 합산해 특경법 구간으로 세워 온 사건들, 가압류를 먼저 넣어 회수를 확보해 온 사건들, 퇴직금 공제 문제로 회사가 역으로 다투이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내부에서 확인하셨다면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전표, 사규와 직무 분장, 내부 확인 자료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세울 수 있는 금액과 회수 가능성,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몇 년 전 일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A.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반복된 유용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Q. 퇴직금에서 횡령액을 빼도 됩니까?

A. 일방적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동의의 요건도 엄격합니다.

Q.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A. 작성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직이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Q. 거래처를 잃은 손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당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옵니까?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Q. 금액이 커지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반복된 인출은 합산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계좌 거래내역과 전표를 확보해 범죄일람표를 만드시고, 직원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하지는 마십시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