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경찰서 변호사 경찰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
변호인 참여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리까지 보장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선고한 2016헌마503 결정에서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뒤에 앉으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시 파악하거나 제시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축된 피의자가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막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 11월 11일 선고한 2003모402 결정에서 구금된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을 구금에 관한 처분에 포함시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참여를 제한하려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경찰서 변호사 동행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여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이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조사실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합니까?
일곱 번째 줄까지가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유도신문이나 답변을 강요하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여덟 번째 줄은 분명히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 본인이 해야 하고, 변호인이 답변을 일일이 불러 주면 신문 방해로 평가되어 참여 제한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작업이 조사실에서의 조력보다 먼저입니다.
휴식 요청도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예상하지 않은 자료가 제시되거나 쟁점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답하기보다 잠시 상의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여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항고로 다툽니다.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처분을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제416조의 준항고와 달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에 불복하면 제419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전면 거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참여는 허용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하거나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처분도 포함됩니다. 뒤쪽이나 구석에 앉히는 조치, 조언을 신문 방해로 단정해 제지하는 조치, 메모를 막는 조치, 피의자가 지정한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조치가 그 예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좁습니다. 수사관이 불편해한다거나 관행상 참여시키지 않아 왔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준항고에서 바로 정해지지 않고, 공판 단계에서 제308조의2 등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제한이 있었던 일시와 담당 수사관의 발언, 제시된 제한 사유를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미묘한 표현 차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이 그렇다고 적혀 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흠은 뒤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쓰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간인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이 단계가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경찰서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조사 전에 쟁점을 정합니다. 경찰서 변호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실에서의 조력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참여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둘째, 참여 신청을 미리 넣습니다. 출석 전에 선임계와 참여 신청을 제출해 당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답할 질문과 답하지 않을 부분을 정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넷째, 자료를 먼저 제출합니다. 유리한 자료는 조사 당일에 꺼내는 것보다 미리 제출해 수사기관이 검토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조서를 끝까지 봅니다. 열람 단계에서 문구를 한 줄씩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제한이 있으면 기록하고 다툽니다. 참여를 막거나 발언을 제지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고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답변을 대신 불러 주는 방식, 사실과 다른 진술을 미리 맞추는 방식, 자료를 지우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게 하는 방식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신문 방해로 평가되거나 별건 혐의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사 전 준비에 시간을 씁니다. 저희 형사팀은 동행 자체보다 그 전의 정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준비된 진술과 준비 없는 진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둘째, 참여 신청을 미리 넣습니다. 당일에 선임계를 내면 절차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조서 열람을 형식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문구 하나가 뒤에 결정적으로 쓰이는 분야입니다.
넷째, 제한에 대응합니다.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는 경위를 기록하고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분야별로 담당을 나눕니다. 성범죄와 횡령, 교통, 도박 사건은 조사에서 묻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건 성격에 맞는 담당이 들어갑니다.
여섯째,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자료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동행 없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자리와 발언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하고, 참여 신청을 미리 넣고,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먼저 내고, 조서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조서 문구를 정정해 쟁점을 지켜 온 사건들,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해 질문의 방향을 바꿔 온 사건들, 참여 제한에 대응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오시면 됩니다. 통보 서류와 관련 자료,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동행이 필요한 사안인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변호사 동행을 수사기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려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Q. 변호사가 제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
A.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를 변호권 침해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옆에서 조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조사 중에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A.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승인을 얻어, 신문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대신 답변해 주지는 않습니까?
A. 답변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하면 신문 방해로 평가되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참여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A.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게 하거나 발언을 막아 참여권을 무력화하는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Q. 조서에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A. 열람 단계에서 이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서명 전에 한 줄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출석일을 확인하시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선임하실 경우 참여 신청을 미리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