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성매매알선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직함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혐의가 달라집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제21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손님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제19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함은 기준이 아닙니다. 카운터, 매니저, 실장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조문이 정해집니다. 명함에 실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한 일이 안내뿐이었다면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선죄는 독자적인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0도9807 판결에서 알선죄를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고 성을 사려는 의사가 진짜가 아니었어도 주선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말로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냥 손님 받고 방 안내만 했는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쪽 네 줄은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쪽 네 줄이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돈을 받고 나누는 일에 관여했다면 단순 접객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보수의 형태도 봅니다.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 손님 수나 매출에 연동해 받았는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매출에 연동해 받았다면 영업에 함께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영업으로 한 것인지도 따로 봅니다. 영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광고나 홍보가 있었는지, 종업원을 몇 명 고용했는지, 매출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므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손님 안내만 했는데도 알선이 됩니까?
안내만으로 끝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던 분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고 결제를 진행한 뒤 방으로 안내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주된 혐의로 알선영업 방조를, 예비적으로 알선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조가 되려면 운영자가 실제로 알선 영업을 경영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분은 안내와 결제라는 단순한 노무를 했을 뿐 영업 이익이 돌아가는 경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알선 쪽도 설명과 안내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독자적으로 성립할 정도의 주선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접객과 알선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한 고의와 전체 영업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증명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어디까지였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속이었고 실제 성관계도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손님이 수사관이었고 성을 사려는 의사가 진짜가 아니었어도,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설명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툴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앞서 본 무죄 사례에서 법원이 본 것은 단속이 개입되어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의사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디를 쟁점으로 잡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선불금 때문에 못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을 파는 쪽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강요당한 경우, 선불금 같은 채무 때문에 사실상 그만둘 수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정되면 신변 보호와 조사 비공개, 지원시설 연계 같은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금 자체의 효력도 보셔야 합니다. 같은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썼든 가불로 처리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의 내역과 감시가 있었던 정황, 이탈을 막은 방식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이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성매매알선변호사의 혐의 대응은?
첫째, 조문부터 가립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상담을 오시면 저희는 제21조와 제19조 제1항, 제2항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한이 1년과 3년과 7년으로 갈리니 여기가 먼저입니다.
둘째, 한 일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어떤 손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디까지 안내했는지, 돈은 누가 받고 누가 나눴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수사 자료는 업소 전체를 하나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보수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고정 급여였다는 점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영업에 함께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성을 다툽니다. 기간이 짧고 고용 규모가 작고 광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19조 제1항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 요건을 검토합니다. 선불금과 감시, 이탈 제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여섯째, 추징 범위를 구분합니다. 업소 매출 전체가 기준이 되는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같이 일한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예약과 정산 기록을 지우는 방법, 손님에게 연락해 말을 바꾸게 하는 방법, 업주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압수된 자료와 대조되어 드러나고,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문을 먼저 정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직함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일을 확인한 뒤 어느 조문의 사건인지 정합니다.
둘째, 역할을 쪼개어 봅니다. 업소 전체의 규모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기간만 떼어 서면을 만듭니다.
셋째, 무죄가 나온 자리를 알고 다툽니다. 단순 접객과 알선을 가르는 기준, 주선의 완성 여부가 실제로 결론을 바꾼 사례들을 기준으로 쟁점을 잡습니다.
넷째, 피해자 요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을 파는 쪽으로 조사받는 분들은 이 요건을 모르고 그냥 인정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추징을 형량과 같은 무게로 봅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도 추징액이 남으면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여섯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산에 깊이 관여한 사안에서 단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양형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직함이 아니라 한 일로 판단되고, 그 한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조문을 가리고, 역할을 날짜별로 적고, 보수의 형태를 확인하고, 영업성을 다투고,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안내 역할에 그친 사안을 분리해 온 사건들, 영업성을 다퉈 적용 조문을 낮춰 온 사건들, 선불금 사정을 소명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오시면 됩니다. 통보 서류와 근로 관계 자료, 급여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느 조문의 사건이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손님 안내만 했으면 괜찮습니까?
A. 안내와 설명에 그친 사안에서 알선과 방조를 모두 무죄로 본 예가 있습니다. 다만 예약 접수나 대금 수수가 섞여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실제로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처벌됩니까?
A. 대법원은 알선죄를 독자적인 정범으로 보고,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성을 사려는 의사가 진짜가 아니었어도 주선행위가 있으면 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실장이라는 호칭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A. 직함은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행위로 조문이 정해집니다.
Q. 영업으로 했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갑니다. 영업 기간과 광고, 고용 규모, 매출 관리 체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선불금은 갚아야 합니까?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A. 제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채무와 감시 정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 관계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해 주십시오. 기록을 지우거나 같이 일한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