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내 사진으로 딥페이크영상을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입니다

  • 만드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빠졌습니다.


  • 퍼뜨리면 같은 무게, 돈을 벌었다면 더 무겁습니다. 제2항의 반포 등도 7년 이하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료로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비용은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이런 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연합니다. 순서가 있으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일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우기 전에, 주소부터 복사하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삭제 요청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삭제가 되면 그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보할 것

방법

주의할 점

게시물 주소

전체 URL 복사

축약 주소 지양

화면 캡처

시각·조회수·계정명

한 화면에 함께

유포 범위

사이트와 계정 목록

날짜별로 기록

검색 노출

노출되는 검색어

포털별로 확인

원본 파일

다운로드 시각

개인 저장공간만

주변 반응

댓글과 링크

전달 경로 확인


자료는 본인만 보는 저장공간에 두시고, 반복해서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주겠다며 지인에게 보내는 일이 또 다른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삭제입니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요구나 접속차단을 구합니다.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입니다

개정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편집이나 합성을 처벌하려면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목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한이 7년으로 올랐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이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그 반포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장난으로 만든 것이 헤어진 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박이 섞인 경우는 조항이 또 다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은 이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영상을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나체 합성에 그치면 허위영상물로 다루어지지만,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 판결이 이 구분을 다루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소지와 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하한이 훨씬 높습니다.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시행일 표기에 차이가 있어 적용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소지와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에 그치지 않고 받아 본 사람까지 넓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 저장해 둔 사람들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전달 경로를 함께 적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대화방에서 돌았는지, 누가 링크를 공유했는지가 수사 범위를 정합니다.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은 가해자를 몰라도 바로 할 수 있고, 확산을 멈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접속 기록 추적, 자금 흐름 분석으로 진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하는 방법과 위장수사 제도도 활용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바뀌므로,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신고가 들어가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망설이는 며칠이 특정 가능성을 바꿉니다.


딥페이크 피해, 변호사의 대응은?

딥페이크 피해,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자료 확보를 먼저 안내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화면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는 일입니다. 삭제가 되면 그 화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삭제 경로를 동시에 돌립니다. 플랫폼 요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한 곳만 기다리면 확산이 계속됩니다.

셋째, 적용 조항을 정리해 고소합니다. 제작과 반포, 소지와 시청, 협박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하한이 달라집니다.

넷째, 전달 경로를 정리합니다. 대화방과 공유 링크를 날짜별로 적어 수사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을 함께 봅니다. 가해자와 유포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삭제에 들어간 비용도 구상 대상이 됩니다.

여섯째, 생활을 지키는 조치를 챙깁니다. 학교나 직장에 알려진 사안이라면 그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짐작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추궁하는 방법, 상대방의 신원을 온라인에 알리는 방법, 자료를 지인에게 돌려 확인받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2차 유포가 되거나 의뢰인께 별건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익명 유포 사안

작성자 불명

신고와 삭제를 병행

접속 기록

대화방 확산 사안

다수가 공유

전달 경로를 정리

참여자 범위

협박 결부 사안

금전을 요구

별도 조항을 적용

요구 내용

과거 동의 사안

제작에 동의

반포를 중심으로

이후 의사

재유포 사안

삭제 후 재게시

모니터링을 연계

플랫폼 협력

미성년 사안

대상이 청소년

적용 법률을 구분

표현 내용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확산을 멈추는 일을 먼저 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고소장보다 삭제 경로를 먼저 돌립니다. 하루 차이가 노출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둘째, 자료 보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어떤 정보가 한 화면에 함께 있어야 하는지가 뒤에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셋째, 조항을 구분해 고소합니다. 제작과 반포, 소지와 시청, 협박은 요건과 하한이 다릅니다.

넷째, 전달 경로까지 다룹니다. 올린 사람만 처벌되고 끝나면 재유포가 반복됩니다.

다섯째, 지원 제도를 끝까지 활용합니다. 삭제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은 무료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여섯째, 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시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화면을 먼저 남기고, 플랫폼과 심의기관과 지원센터에 동시에 요청하고, 적용 조항을 정리해 고소하고, 전달 경로까지 함께 적어 내는 일입니다. 만드는 것만으로 7년 이하,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익명 유포 사안에서 신고와 삭제를 함께 돌려 온 사건들, 대화방 전달 경로를 정리해 수사 범위를 넓혀 온 사건들, 협박이 섞인 사안에서 별도 조항을 적용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확보하신 주소와 캡처, 전달받은 경로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와 어디까지 가능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A.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빠졌고 상한이 7년으로 올랐습니다.

Q.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됩니까?

A.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예전에 제가 동의해서 만든 것인데요?

A. 제작에 동의했어도 이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그 반포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Q.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신고가 됩니까?

A. 됩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신고와 삭제 요청을 바로 할 수 있고, 특정은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Q. 삭제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

A.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료로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Q.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A. 협박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요구에 따라 행동하게 했다면 3년 이상입니다. 응하지 마시고 기록을 남겨 신고하십시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게시물의 전체 주소와 게시 시각, 계정명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먼저 남기십시오. 그다음에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