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혐의를 받은 피의자라면

승부는 적법성 하나에서 갈립니다

  •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입니다.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선고 2011도3682 판결은 현행범 체포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인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3일 선고 2026도8822 판결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하라며 특수상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이 다쳤다면 하한이 3년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대개 상황이 순식간에 지나가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첫 조사를 받으시면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쟁점을 순서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승부는 적법성 하나에서 갈립니다

먼저 조항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부의 전제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1도3682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건넨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관이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를 고지하며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미 신분증을 제시했고, 욕설은 경찰관과 주변 주민이 들었으므로 증거가 사라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욕설은 단속에 대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반응으로 경미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긴급한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저항은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적법성을 따질 때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불심검문인지, 위험 방지를 위한 제지인지, 현행범 체포인지입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불심검문 단계에서는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질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체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체포라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도주하거나 격렬히 저항하는 급박한 경우에는 제압 직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밀거나 때린 행위 자체는 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원래 혐의가 나중에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 일은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 경찰의 설명, 최초 접촉 시점, 저항 시점, 유형력의 정도와 지속 시간, 도주 염려가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자료는 CCTV와 바디캠, 주변 사람의 촬영, 목격자 진술입니다. 상해 진단서는 접촉 정도를 보여 주지만 누가 먼저 위법했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위험한 물건인지입니다

가중이 붙는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 휴대입니다.

다중의 위력에서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모임을 뜻합니다. 3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삼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위험한 물건 쪽은 최근 판결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도8822 판결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충격하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를 입힌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차량에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차량에 밀려 6걸음에서 7걸음 움직이는 데 그쳤으며, 블랙박스상 속도가 매우 느렸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라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소

가중이 붙기 쉬움

다퉈 볼 여지

흉기

칼이나 둔기

소지만 하고 미사용

차량

빠른 속도로 돌진

서행, 접촉에 그침

일상용품

깨진 병, 공구

던지지 않음

신체

해당하지 않음

주먹과 발은 제외

인원

다수가 집단으로

3명 내외

사용 방식

겨누어 위협

들고만 있음


실무에서 흔한 다툼이 이렇습니다. 지구대에서 의자를 들었다거나 주변 물건을 밀쳤다는 사안입니다. 들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평가는 다릅니다. 이 구분이 상한을 5년에서 7년 6개월로 바꿉니다.


다쳤다고 하면 하한이 3년입니다

여기가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하한이 3년이라는 말은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다루어지므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됩니다. 시위 현장에서 던진 돌이 누구에게 맞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은 2017년 1월 15일 시행 후 2022년 3월 1일, 2023년 7월 1일에 수정되었고, 가장 최근 수정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이하

6월 ~ 1년6월

1년 ~ 4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공용물무효

8월 이하

6월 ~ 1년6월

1년 ~ 4년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7년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읽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가중 요건이 붙은 사안은 독립된 유형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공무원이 다친 사안은 특수공무방해치상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올라가고, 감경영역조차 1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구간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래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압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저항 때문인지, 원래 있던 통증인지를 가립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혐의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버리면서 반성의 진정성도 떨어뜨립니다. 음주 상태의 범행이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주장했다가 배척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있습니다.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지구대 CCTV가 거의 모든 사안에 존재합니다. 기억이 없어도 행위는 남습니다.

더 나은 접근은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전부 부인하면 모든 사정이 불리해지고, 전부 인정하면 적법성 쟁점을 잃습니다.


첫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말

네 가지만 적어 드립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먼저 때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영상과 맞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진술이 신뢰를 잃습니다. 접촉 순서는 영상을 확인한 뒤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들고 있었던 사실은 영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퉈야 할 것은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무원이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진단서가 나오면 번복해야 하고, 그 번복이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2016헌마503 결정으로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수사기관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옆에서 조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십시오. 바디캠과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적법성 다툼이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며,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기한은 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디캠과 지구대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뒤의 모든 주장이 추측이 됩니다.

둘째, 적법성 시간표를 만듭니다. 경찰 조치의 성격과 고지 여부, 접촉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 쟁점을 따로 세웁니다. 들었다는 사실과 위험한 물건이라는 평가를 분리해 다툽니다.

넷째, 상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비교해 치상 유형으로 올라갈 사안인지 봅니다.

다섯째, 합의와 공탁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친 공무원과의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여섯째, 양형기준 구간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정이 감경, 기본, 가중 중 어디에 놓이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촬영 영상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다친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진단서가 과장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의 둘은 증거 관련 문제가 되고, 뒤의 둘은 2차 문제를 만들어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체포 과정

요건을 다툼

적법성을 주장

도주 염려

지구대 물건

의자를 들었음

위험성을 다툼

사용 방식

차량 접촉

서행 중 접촉

가중을 다툼

속도와 상해

진단서 제출

치상으로 변경

인과관계 확인

제압 경위

주취 상태

기억이 불명확

영상으로 복원

영상 존재

다수 가담

3명이 함께

다중성을 다툼

집단 배경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영상 보존을 당일 처리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자료입니다.

둘째,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은 거의 전부 이 쟁점에서 갈렸습니다.

셋째, 가중 요건을 쪼개 봅니다. 상한이 5년과 7년 6개월로 갈리는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넷째, 치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합니다. 하한 3년으로 올라가면 전략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분명히 남은 행위를 무죄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공무원이 다친 사안에서 쉽게 끝난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혐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경찰 조치의 성격과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고, 다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이 공무원이 다쳤는지입니다. 세 쟁점 중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폭이 달라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영상을 확보했는지가 결론의 절반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체포 요건을 다퉈 적법성을 쟁점으로 세운 사건들, 들고 있던 물건의 위험성을 다퉈 가중을 벗긴 사건들, 상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치상 유형을 피한 사건들, 영상을 복원해 진술 범위를 조정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기억나는 순서, 그리고 주변에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알려 주십시오. 영상 보존 요청부터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FAQ

Q. 경찰이 먼저 잡았는데도 처벌됩니까?

A. 경찰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한 경우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Q. 손에 뭘 들고만 있었는데 가중됩니까?

A.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경찰관이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형법 제14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영역도 1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는 쪽이 낫습니다.

Q.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A. 피해 회복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치상 유형이면 하한 때문에 감경 절차를 거쳐야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옵니다.

Q.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을 피의자 후방에 앉도록 요구한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바디캠과 지구대 CCTV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그다음이 시간표 정리와 진술 범위 결정입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