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청소년자전거절도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단순절도 6년,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입니다
장소가 형을 바꿉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는 주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년 8월 20일 선고 2009도3452 판결입니다.
둘이 갔다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자전거절도가 왜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묻는 부모님들께, 저희는 자전거 값이 아니라 세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몇 명이 갔는지, 몇 번째인지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순절도 6년,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입니다
출발점은 장소입니다.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30조는 다릅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도 이릅니다. 대법원 2006년 9월 14일 선고 2006도2824 판결은 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침입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마음을 바꿔 그냥 나왔어도 미수가 됩니다.
같은 자전거 한 대인데 상한이 6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10대 절도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여기에 겹칩니다.
자전거는 대부분 공용 공간에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부모님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9도3452 판결의 판시를 보시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문이나 담 등으로 외부와 구별되는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곳으로, 거주자들이 일상에서 감시하고 관리하며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제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빌라 공동현관 안쪽, 계단 밑, 지하주차장,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길가에 그냥 세워진 자전거보다 건물 안에 있는 자전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말해도 실제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공동현관이 상시 개방되어 있었는지,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가 있었는지,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공간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아니었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형태가 되어 제330조보다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시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이 갔다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경로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절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특수절도에는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그럴 수 없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합동의 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판례는 현장설에 따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 외에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접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합동절도, 1명이면 단순절도로 갈립니다.
망을 본 아이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본 사람에게 합동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져온 아이는 한 명이어도 함께 간 아이들이 모두 특수절도가 됩니다. 10대 절도가 대부분 여럿이 어울려 생긴다는 점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합동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기다렸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자물쇠를 끊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잠금장치를 절단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손괴 자체가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라면 특수절도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331조 제1항의 손괴는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여야 합니다. 자전거 자물쇠는 건조물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것만 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출입문이나 보관소 문을 손괴하고 들어갔다면 해당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도 이릅니다. 잠금장치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자물쇠를 끊은 흔적이 남으면 계획적이라고 읽힙니다. 절단 공구를 준비해 갔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 사정이 양형과 소년부 처분 수준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전동 기기는 또 다릅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합니다. 일반 자전거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 기기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기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복되면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마지막 계단입니다.
형법 제332조는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습벽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횟수와 간격,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을 함께 봅니다. 한두 번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몇 달 사이에 여러 대를 가져온 사안이라면 다퉈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도 있습니다. 다만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요구되므로 미성년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존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 대를 가져온 경우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년부로 가는 사안에서도 반복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한 번이라면 1호에서 4호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이지만, 반복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올라갑니다.
제도 쪽 움직임도 참고하십시오. 2026년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강력하거나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정 전이지만 반복이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자전거절도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장소와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자전거절도 상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전거가 건물 안에 있었는지, 공동현관을 통과했는지, 몇 시였는지입니다. 여기서 상한이 6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둘째, 함께 간 아이들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현장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기다렸는지를 분리합니다. 합동 여부가 벌금형의 존재를 바꿉니다.
셋째, 자물쇠와 공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획성 평가가 처분 수준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넷째, 횟수와 간격을 정리합니다. 상습성 주장에 맞설 자료를 만듭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전거 반환과 수리비,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섯째, 양육 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년부로 가는 사안에서 1호 처분은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을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몰래 돌려놓고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 아이에게 혼자 했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 함께 간 아이들과 말을 맞추게 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통신 기록으로 동행이 드러나고, 진술을 맞춘 사정이 확인되면 아이의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돌려놓는 행위 자체는 피해 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숨기지 않고 돌려놓았다고 말씀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장소를 먼저 봅니다. 자전거 값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둘째, 합동 쟁점을 분리합니다. 함께 간 아이가 모두 같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계획성 평가를 다룹니다. 공구 준비와 잠금장치 절단은 숫자를 가장 많이 올리는 사정입니다.
넷째, 상습성 주장에 맞섭니다. 횟수와 간격을 수치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섯째, 보호자 쪽 준비를 함께 합니다. 소년부 처분은 아이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빌라 안에서 공구로 자물쇠를 끊어 여러 대를 가져온 사안이라면 가볍게 끝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반대로 길가에서 한 대를 혼자 가져온 사안에 소년원을 언급하며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상한을 6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몇 명이 갔는지가 벌금형의 존재를 없애고, 몇 번째인지가 2분의 1 가중과 소년원 송치를 부릅니다. 자전거 값이 적다는 사정은 이 계단을 내려오게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자전거절도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공동현관 개방 여부를 다퉈 적용 조항을 낮춘 사건들, 함께 간 아이들의 역할을 구분해 합동을 벗긴 사건들, 횟수와 간격을 정리해 상습성을 다툰 사건들, 피해 회복과 양육 자료로 처분 호수를 낮춘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아이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아이의 생년월일, 자전거가 있었던 장소와 시간, 함께 있었던 아이들의 역할을 알려 주십시오.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자전거 한 대인데 왜 무겁게 다루어집니까?
A. 금액이 아니라 장소와 인원, 횟수가 조항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건물 안에서 가져왔다면 상한이 10년이 됩니다.
Q. 빌라 공동현관 안쪽도 주거침입입니까?
A.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계단과 복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로 보았습니다.
Q. 아이는 그냥 따라갔다고 합니다.
A. 현장에 있었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합동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을 본 경우에도 합동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A. 단순절도라면 벌금형이 있습니다.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자물쇠를 끊은 것도 별도로 처벌됩니까?
A. 손괴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공구를 준비해 간 사정은 계획성으로 평가되어 처분 수준을 올립니다.
Q. 여러 번이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A. 형법 제332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소년부에서도 반복이 호수를 올리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자전거가 있었던 장소와 시간, 함께 간 아이들의 역할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이 피해 회복과 양육 자료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