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브리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본문
법률사무소 정로 | 기업법무 리포트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표시광고법 · 환경기술산업법 규제 체계와 실무 점검 사항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환경성 표방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당국의 감시와 제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표시·광고 문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국내 규제 체계 이원 구조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와 환경부(환경기술산업법)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됩니다. 하나의 표시·광고가 두 법령에 동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하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적용됩니다.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규제합니다.
● 2023년 심사지침 개정으로 '전과정성의 원칙'(상품 생애주기 전체를 근거로 판단)이 명확화되고, 부당 표시·광고 유형별 예시가 신설되었습니다.
●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가 도입되었습니다.
2. 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며,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제16조의15)도 신설되었습니다.
Ⅱ.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기술산업법) |
과태료 | 실증자료 미제출 등 3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
그린워싱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실증자료 제출 기간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ESG 평가·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리스크는 법정 제재를 넘어섭니다.
Ⅲ. 그린워싱 판단의 핵심 기준
1. 전과정성의 원칙
제품의 일부 단계(예: 원료)에서의 환경적 개선만을 근거로 제품 전체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실증의 원칙
환경성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증자료 없이 막연한 환경 우수성을 표방하거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명확성의 원칙
'친환경', '무공해', '자연', '에코' 등 포괄적·모호한 용어를 구체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선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4. 미래 계획 표방의 한계
탄소중립 목표 등 미래의 환경 계획을 광고할 때에도,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막연한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Ⅳ.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주요 유형
● 거짓·과장: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
● 기만: 중요한 사실(부정적 환경영향 등)을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킴
● 부당한 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표현
● 모호한 표현: '친환경', '무독성' 등 입증 없는 포괄적 용어 사용
● 무관한 강조: 법령상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특별한 환경적 노력인 것처럼 표방
Ⅴ.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 현재 사용 중이거나 예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문구를 전수 점검하고, 심사지침의 위반 예시에 해당하는지 확인
● 모든 환경성 주장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보관
● '친환경' 등 포괄 용어는 구체적 근거(인증, 수치, 개선 범위)와 함께 사용
● 공정위 셀프 체크리스트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사내 표시·광고 검수 절차에 반영
●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내용과 광고 메시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
● 신제품 출시·캠페인 전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절차 마련
Ⅵ. 국제 규제 동향 (참고)
EU는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표시 지침(ECD)'과 '녹색 클레임 지침(GCD)'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환경성 표현을 폭넓게 금지하고,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소비자보호 법제를 통해 그린워싱 마케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나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내 규제뿐 아니라 각국의 규제 동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Ⅶ. 규제 체계 요약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 | 환경부 |
근거 법령 | 표시광고법 | 환경기술산업법 |
세부 기준 |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고시 |
주요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
규율 대상 | 부당한 표시·광고 일반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표시·광고의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우송빌딩 3층 · 02-2088-8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