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대, 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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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본문
오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 변화는 제도 논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구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는 그 변화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오늘부터 최장 90일간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했으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맡습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9월 중수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제기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로 명시되었고, 공소청 안에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됩니다. 무리한 수사에 대해 공소청에 신고하는 장치와 수사 지연 구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변화 1: 경찰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흐름은 경찰 조사 뒤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두 단계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이 꼬이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어도, 검찰 조사에서 바로잡고 보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역할 상당 부분이 이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두 번째 기회가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대면 기회는 원칙적으로 경찰 조사 한 번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조사 이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하며,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부당한 신문을 제지하고 조서 기재를 확인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친 뒤에 찾는 것이 됩니다.
변화 2: 공소청 단계는 서면과 면담으로 다툰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청 단계에 변호인이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식이 바뀝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개정법은 공소청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고소인 등 면담 제도도 보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단계의 변론은 의견서와 자료 제출, 검사 면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면 기소될 사안을, 기록에 빠진 사정과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면담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 됩니다. 변론의 무게중심이 구두 조사 대응에서 서면 변론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변화 3: 보완수사요구, 사건이 돌아올 때
공소청 검사가 송치 기록을 보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로 되돌아가는 이 단계는 피의자에게 두 번째 조사 기회가 될 수도, 두 번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공소청이 특정 쟁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호인은 어떤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쟁점에 맞춰 추가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면 공소청이 상급 관서나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는 상황도 예상해야 합니다.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보완수사를 중수청의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맡습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후 중수청 조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 4: 불송치, 3개월 기한과 불송치심사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기한 관리가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심사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불송치심사부에 심사를 구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하고, 반대로 피의자 측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의신청과 심사 단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9월 17일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없고 전건을 공소청에 송치해 재검토를 받습니다.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 사건도 같은 방식의 개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경찰 무혐의가 종결을 뜻하지 않으므로 공소청 재검토를 전제로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변화 5: 구속과 영장
영장은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 여부를 판단한 뒤 법원이 발부합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영장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한 변론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활용해 검사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던 구속 피의자 출정 조사는 연간 약 4만 건에 달했는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대응과 접견 일정 조율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 6: 중수청 사건, 새로운 기관을 상대한다
기업 임직원이 관련되기 쉬운 경제범죄, 부패범죄, 마약,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관할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경제·금융·반독점·마약·반부패·첨단 등 6개 수사국이 설치됩니다.
중수청은 오늘 처음 가동되는 기관입니다.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이 수뇌부를 구성했고, 검찰과 경찰 출신 인력이 섞여 있으며, 수사 관행과 절차 운영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존 검찰 수사 대응의 경험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중수청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사건마다 새로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사건들이 이후 관행을 형성하는 만큼,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 7: 어디에 고소·고발하나
고소·고발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중수청 관할 범죄는 중수청에 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어느 기관 관할인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고, 기관 간에 사건이 오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는 어느 기관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것인지가 첫 번째 전략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으면 사건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가 대비할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관할과 죄명 구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조력은 넓어진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관 교체 요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불기소 전 검사 면담 및 의견 청취권을 부여했습니다. 재정신청권자도 확대되어 약자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행사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편향되었다고 느낄 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향을 파악하며, 불기소 전에 검사를 면담해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피해자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이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새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기록에 남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며, 이것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범 초기, 알아둘 현실
오늘 출범한 두 기관은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발했고, 청사는 아직 공사 중이며 체포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이 갖춰지지 않아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임시로 사용합니다. 검찰청 마지막 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졌고, 법무부는 검찰 정원 1만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을 줄이는 직제를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늘어나는 보완수사 부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누가 맡을지, 구속 피의자를 어디서 조사할지 같은 세부 절차는 시행 직전까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중이었고,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의 유예를 거쳐 순차 시행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과 경과규정 적용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분간 절차 지연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절차가 언제 진행되는지를 당사자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변호인이 사건의 소재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한 시점에 절차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조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의 준비, 조사 참여, 공소청 단계의 서면 변론과 면담, 보완수사요구와 불송치 심사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역량을 바탕으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경찰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참여, 공소청 단계 의견서 제출과 검사 면담, 보완수사요구 대응, 불송치 이의신청과 심사 대응, 영장 단계 변론, 중수청 사건 대응,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를 지원합니다.
출처
고소·고발은 경찰, 7대범죄는 중수청, 새 형사사법체계 오늘 가동(불송치 3개월 이의신청, 불송치심사부 설치, 수사 지연 구제) — 뉴스1(2026.10.2.)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8014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 수사·기소 완전 분리(90일 예외 직접수사, 보완수사기관 지정, 사건관계인 면담) — 파이낸셜뉴스/뉴스1(2026.9.28.) https://www.fnnews.com/news/202609280610505134
우려 속 출범하는 중수청, 1호 사건 촉각(서울청 6개 수사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 헤럴드경제(2026.9.2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7292
검사 보완수사 없앴는데 중수청엔 다시 부여, 10월 2일 앞두고 법 또 고친다(구속 피의자 출정조사 4만 건, 직제 축소) — 경제일보(2026.9.17.) https://m.news.nate.com/view/20260917n06403
새 간판 걸었는데 수장도 인력도 미완,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 경상매일신문(2026.10.2.)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624213
검찰청 폐지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7대 중대범죄) — 독립신문(2026.10.2.) https://www.ai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8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앞으로는 무조건 송치 — 머니투데이(2026.9.17.) https://www.mt.co.kr/policy/2026/09/17/2026091715182974258
본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출범 초기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을 통해 계속 정비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