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기업법무 칼럼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의 개념과 변호사 역할

엔터테인먼트법률자문의 개념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아티스트라는 사람과 그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수익이 어떻게 나뉘며 관계가 끝날 때 무엇이 남는지를 계약과 법령으로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첫째 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 계약

둘째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및 정산

셋째 초상과 성명 음성 같은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

넷째 제작과 투자, 유통에 관한 계약

다섯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규제의 준수입니다.


일반 기업법무와 다른 점은 자산의 성격입니다. 이 산업의 핵심 자산은 부동산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낸 콘텐츠입니다. 이런 자산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언이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왜 필요한가


첫째, 적히지 않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2025년 10월 기획사가 소속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사건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멤버들은 대표이사의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서에 특정인이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 기획사가 약 21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특정인의 퇴사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리하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서로가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라도 문서에 적히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아티스트 측이라면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 기획사 측이라면 무엇을 명시해 두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계약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6년 만에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에는 서면 합의를 요구했으며, 전 소속사의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해 판매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정산과 수익 분배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쓰던 양식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현재 기준과 어긋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새로운 침해 유형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보도된 전문가 논의를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화풍이나 음색 자체는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그 공백을 부정경쟁방지법의 인적 식별표지 조항과 성과 모방 조항이 보충적으로 메우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성명과 초상, 음성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합성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커버곡이나 광고가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입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에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초상과 성명, 음성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권리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하며,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명예를 훼손하는 침해행위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을 두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이 다루는 대상 자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다루나요


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입니다.

계약기간과 연장 방식, 활동의 범위, 수익 배분 비율과 정산 주기, 비용의 부담 주체, 해지 사유와 위약금, 그리고 계약 종료 후의 제한이 핵심 항목입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고시되어 있으나 이는 권장 양식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추어 조정하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그리고 정산입니다.

작사와 작곡, 편곡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음원 수익과 공연 수익, 콘텐츠 수익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떤 시점에 정산되는지를 정합니다. 정산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계약에 두었는지가 이후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입니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광고나 상품에 쓰는 문제입니다. 계약 존속 중의 이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기존 콘텐츠의 취급,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권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작과 투자, 유통 계약입니다.

공동제작 계약에서의 권리 귀속과 수익 배분, 투자 계약의 회수 조건, 플랫폼과의 유통 계약, 그리고 해외 진출 시의 준거법과 관할입니다.


규제 준수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소속된 경우에는 표준 부속합의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분쟁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정산금 청구, 그리고 인격표지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영역

주요 항목

근거

전속계약

기간, 배분, 해지, 종료 후 제한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저작권·실연

권리 귀속, 정산, 열람권

저작권법

인격표지

이용 범위, 무단 사용 대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제작·투자

권리 귀속, 회수 조건

계약

규제

기획업 등록, 청소년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쟁

가처분, 본안, 정산금

민사소송


엔터테인먼트법률자문 변호사의 역할

계약을 만들 때는 관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봅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는 양쪽 모두 잘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은 관계가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료 조항부터 씁니다.

무엇을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지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과 미회수 투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종료 후 기존 콘텐츠는 계속 유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지입니다.

앞서 본 판결이 보여 주듯이, 특정인이 계속 담당해야 한다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전제일수록 반드시 문서에 넣어야 합니다.


정산 조항에는 열람과 확인 절차를 넣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만 정해 두고 정산 자료를 확인할 방법을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가 가진 자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산서의 제출 주기와 항목, 자료를 열람하거나 회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이 산업의 분쟁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이 공제 대상 비용이고 무엇이 회사의 고정비인지, 어느 시점에 공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매출을 놓고 전혀 다른 정산액이 나옵니다.


인격표지의 이용 범위를 시기별로 나눕니다.

계약 기간 중에 촬영한 광고물을 종료 후에도 쓸 수 있는지, 종료 후 몇 년간 어떤 매체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은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무단 사용에는 절차대로 대응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적 식별표지 조항이 적용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표지여야 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와 상업적 이용의 실태를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고, 그다음에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갑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합성물의 경우에는 논의가 아직 정리 중이므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규제 준수는 사업 개시 전에 확인합니다.

기획업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는지, 청소년이 소속된 경우 관련 규정과 부속합의서를 반영했는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뒤늦게 정비하기가 어렵고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본안 판결까지 1년 안팎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승부처이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활동금지 가처분 단계에서 대부분의 실익이 정해집니다. 앞서 본 사건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이나 몇 해 전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일입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202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정산 비율만 정하고 자료 확인 방법을 두지 않는 일입니다.

셋째, 당연하다고 여기는 전제를 문서에 넣지 않는 일입니다.

넷째, 분쟁이 시작된 뒤에 계약서를 다시 쓰려 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무단 사용을 발견하고도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연락부터 하는 일입니다.


단계별 점검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점

점검 항목

준비 자료

놓쳤을 때

사업 개시 전

기획업 등록 요건

등록 서류

사업 제약

계약 체결 전

표준계약서 기준 대조

최신 고시

기준 미달 조항

계약 체결

종료와 정산 조항

비용 항목표

분쟁 시 무방비

활동 중

인격표지 이용 범위

이용 내역

종료 후 다툼

침해 발견

인지도와 이용 실태

광고물, 매출 자료

청구 요건 미충족

분쟁 개시

가처분 여부

계약서, 경위 자료

활동 공백


시사점 및 대응

정리하면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은 사람과 콘텐츠라는, 등기되지 않는 자산의 권리 관계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2024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인적 식별표지 조항,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입법 논의를 거치며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아티스트 측과 기획사 측 양쪽 관점에서 검토한 사례, 정산 조항에 열람과 확인 절차를 넣어 이후 분쟁 위험을 줄인 사례, 계약 종료 후의 콘텐츠 이용 범위를 시기별로 정리한 사례, 인격표지 무단 사용에 대해 자료를 갖추어 금지청구로 대응한 사례, 그리고 기획업 등록과 청소년 관련 규정을 사업 개시 전에 정비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재계약, 신규 사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현재 쓰고 계신 계약서와 이번 거래에서 오갈 권리의 목록을 함께 보시면서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Q.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은 일반 기업 자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 자산이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 그리고 콘텐츠인데 이런 자산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언이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Q.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A. 표준전속계약서는 권장 양식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개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7년 제한, 연장 시 서면 합의, 종료 후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 금지 기간 3년 등이 반영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 맞추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표가 바뀌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그 사람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인의 퇴사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리하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계약에 정산서 제출 주기와 항목, 자료 열람이나 회계 확인을 요청할 권리, 이의 제기 기간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비율만 정해 둔 계약에서는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Q.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으로 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도와 이용 실태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나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화풍이나 음색 자체는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인적 식별표지 조항과 성과 모방 조항이 보충적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별도 법률안도 발의되었습니다.

Q. 언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계약을 앞둔 시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서를 바꿀 수 없고 있는 문언으로 다투게 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