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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불법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세탁 혐의 도박자금 세탁 처벌은?

어떤 혐의가 함께 붙습니까?

  • 혐의가 겹쳐서 붙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이 오간 계좌가 문제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등개설,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안에서는 범죄단체조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탁 조항의 법정형은 두 갈래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거나 감춘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조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은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세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명의인의 관계, 사용 동기와 경위, 거래의 실상을 종합해 가장이나 은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 보관 같은 소극적 목적이었다면 적극적인 가장이나 은닉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도박자금 세탁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계좌를 내준 경우입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는 설명이 통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함께 붙습니까?

혐의

근거

법정형

사이트 운영·총책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

시스템 제작·유통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베팅 이용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도박장소등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단순 도박

형법 제246조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수익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접근매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계좌를 내준 사안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아래쪽 세 줄입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그 계좌로 자금이 돌았다면 범죄수익의 수수나 은닉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3조와 제4조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제4조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만, 제3조는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보이게 감추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고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제3조로, 받아서 보관하거나 그대로 전달한 정도였다면 제4조로 다투게 됩니다. 법정형 차이가 2년이므로 이 구분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전제범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표에 열거된 중대범죄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금의 출처가 어떤 범죄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경우도 세탁입니까?

판단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관계입니다.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명의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 사이에서 생활 편의로 내준 사정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내준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동기와 경위입니다. 왜 내주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통상적이지 않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는 몰랐다는 설명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셋째, 거래의 실상입니다. 입출금이 하루에 수십 건씩 반복되었는지, 금액이 일정한 단위로 쪼개져 있었는지, 입금자가 매번 달랐는지를 봅니다. 통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양상이 반복되었다면 알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적극성입니다. 받아서 가만히 둔 정도였는지, 지시에 따라 다시 여러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는지가 제3조와 제4조를 가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어떤 설명을 듣고 내주었는지입니다.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거래 양상만 남아 불리해집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됩니까?

금전 부담이 따로 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도 가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산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도8707 판결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범행에 든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만 받았으니 그 금액만 추징된다는 생각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를 거쳐 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피해재산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추징 범위를 다툴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도박자금 세탁 혐의, 변호사의 대응은?

도박자금 세탁 혐의,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어느 조항의 사건인지 가립니다. 도박자금 세탁 혐의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3조와 제4조 중 어느 쪽인지, 접근매체 혐의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둘째, 역할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몇 개의 계좌를 얼마 동안 내주었고 거쳐 간 금액이 얼마인지,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를 표로 만듭니다. 수사 자료는 역할을 뭉쳐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인식의 범위를 자료와 맞춥니다. 처음 들은 설명과 주고받은 메시지, 근무 형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이 자료로만 뒷받침됩니다.

넷째, 전제범죄를 확인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중대범죄로 특정되는지 보고, 특정되지 않으면 세탁 조항의 적용을 다툽니다.

다섯째,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거쳐 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되는지,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주장합니다.

여섯째, 반환과 협조를 준비합니다. 받은 대가를 반환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계좌를 정리하거나 기록을 지워 흔적을 없애는 방법, 부탁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돈의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법,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금융 기록 대조에서 드러나고, 혐의가 추가되며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지인 부탁 사안

계좌를 내줌

관계와 경위를 소명

대가 유무

고액 수수료 사안

비정상적 보수

인식 범위를 다툼

지급 방식

단순 전달 사안

받아서 송금

제4조로 주장

지시 내용

분산 송금 사안

여러 곳에 쪼갬

적극성을 다툼

지시 체계

전제범죄 사안

출처가 불명확

적용을 다툼

수사 범위

추징 다툼 사안

전액이 기준

귀속액을 구분

정산 자료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항을 먼저 가릅니다. 저희 형사팀은 제3조와 제4조를 섞어 다루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가장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둘째, 역할을 쪼개어 봅니다. 조직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만 떼어 정리합니다. 뭉쳐서 다루면 역할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인식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처음 들은 설명과 대가의 수준, 거래 양상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넷째, 추징을 형량과 함께 봅니다. 징역을 줄여도 추징액이 남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귀속 범위를 구분해 주장합니다.

다섯째, 중첩 혐의를 나눕니다. 접근매체와 세탁, 도박 관련 혐의는 요건이 다릅니다. 각각에 맞는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반복적으로 쓰인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양형과 추징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적용 조항과 인식의 범위, 그리고 추징액으로 결론이 납니다. 제3조와 제4조 중 어느 쪽인지 가리고, 역할을 수치로 정리하고, 처음 들은 설명을 자료와 맞추고, 전제범죄의 특정을 확인하고, 추징 범위를 구분해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단순 전달에 그친 역할을 분리해 온 사건들, 전제범죄의 특정을 다퉈 온 사건들, 추징 범위에서 귀속액을 구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숨기지 않고 시작하는 쪽이 빠릅니다. 통보 서류와 계좌 거래내역, 부탁받은 경위가 담긴 메시지, 받은 대가의 입금 기록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추징 범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세탁으로 처벌됩니까?

A. 명의 대여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접근매체 제공은 별도의 혐의입니다.

Q. 은닉과 수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제3조는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거나 감추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고, 제4조는 정황을 알면서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정형이 2년 차이 납니다.

Q. 수수료만 받았으니 그 금액만 추징됩니까?

A.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범행에 든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쳐 간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돈을 다 써버렸으면 추징이 안 됩니까?

A. 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데도 무겁습니까?

A. 운영자는 7년 이하, 이용자와 시스템 유통자는 5년 이하가 기준입니다.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역할 분리가 중요합니다.

Q. 돈의 출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표에 열거된 중대범죄의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제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계좌 거래내역과 부탁받은 경위가 담긴 메시지를 보존해 주십시오. 계좌를 정리하거나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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