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폭력은 위자료로, 기여도는 따로 봅니다

  • 두 가지가 섞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고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기여도는 협력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기여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분들은 그 사실만으로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이 큽니다. 어디에 반영되고 어디에 반영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와 분리가 재산보다 먼저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항목

반영 여부

근거

이혼 청구

반영

민법 제840조 제3호

위자료

직접 반영

정신적 고통의 배상

재산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별개

협력의 내용으로 판단

친권과 양육권

반영

자녀의 복리 기준

양육비

소득으로 산정

책임과 별개

접근 제한

반영

가정폭력처벌법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폭력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치료비를 혼자 부담했거나,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자 가계를 꾸려 왔다면 그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폭력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재산 형성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구이므로, 폭언과 폭행의 내용과 정도,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야 금액이 올라갑니다. 진단서와 사진, 녹음, 메시지, 112 신고 내역이 여기에 쓰입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요소

보는 내용

유리한 자료

혼인 기간

함께한 기간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활동

벌어들인 금액

급여와 사업 자료

가사와 양육

전담 여부와 기간

생활 기록과 진술

재산 형성 경위

자금의 출처

통장과 계약서

부모의 지원

어느 쪽 지원인지

송금 내역

특유재산 유지

증식에 협력했는지

관리와 지출 기록

채무

누구를 위한 빚인지

대출 사용처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오신 경우에도 기여는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비율이 낮게 정해집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상대방이 그 덕분에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께 관리하고 수리비와 세금을 생활비에서 부담해 왔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

내용

근거

재산명시

목록을 직접 제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

기관에 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사전처분

처분 금지 등

가사소송법

가압류

재산 보전

민사집행법

과거 처분 확인

2년 이내 양도 내역

재산명시 기재 사항

명의신탁 재산

제3자 명의도 기재

명의자 표시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직접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과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재산의 내역도 적도록 되어 있어, 미리 처분한 재산을 찾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부족한 경우에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이고, 과거 보유 내역도 조회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보이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비율이 정해져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보다 분리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에서 행위자를 떠나게 하는 격리, 피해자와 그 주거나 직장 주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들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행위자의 거주지나 피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접수되면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환을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즉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자료들은 뒤에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서도 쓰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두 청구를 나눕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룰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폭력에 관한 자료가 위자료 쪽으로, 협력에 관한 자료가 분할 쪽으로 가도록 서면을 나누는 일입니다. 섞어서 쓰면 양쪽이 약해집니다.

둘째, 협력의 내용을 기간별로 적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맡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급여, 채무를 명의와 함께 적고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웁니다.

넷째, 처분 징후를 확인합니다. 최근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와 계좌 이동이 있었는지 보고, 필요하면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다섯째, 안전 조치를 병행합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먼저 진행하고 그 자료를 위자료 청구에 씁니다.

여섯째, 자녀 문제를 함께 봅니다. 폭력이 있었던 사정은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옮기는 방법,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쓰는 방법,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별건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전업 기간 사안

소득이 없었음

가사 기여를 연도별 정리

혼인 기간

특유재산 사안

상대방 명의 주택

유지 협력을 입증

지출 기록

퇴직급여 사안

미수령 상태

대상에 포함 주장

재직 자료

재산 은닉 사안

목록이 부실

재산조회를 신청

조회 범위

처분 선행 사안

2년 내 양도

명시 내역을 활용

양수인 관계

폭력 결부 사안

치료비 부담

위자료와 분리 주장

진단 자료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청구를 분리해 씁니다. 저희 이혼·가사 팀은 폭력에 관한 서면과 기여도에 관한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섞어 쓰면 둘 다 흐려집니다.

둘째, 기여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비율에 반영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셋째, 재산 파악 절차를 적극적으로 씁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활용하고 과거 처분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넷째, 안전을 먼저 챙깁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사안에서는 보호명령과 분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소송은 그다음입니다.

다섯째, 2년의 기간을 관리합니다. 이혼 후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시려는 경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안내합니다.

여섯째, 기대치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폭력이 있었으니 재산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비율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양육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협력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두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기여를 연도별로 적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목록을 채우고, 처분 징후가 있으면 보전 조치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전업 기간의 가사 기여를 연도별로 정리해 비율을 올려 온 사건들, 상대방 명의 재산의 유지 협력을 입증해 온 사건들, 재산조회로 누락된 재산을 찾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 아시는 계좌와 보험 내역, 상대방의 직장 정보, 그리고 폭언과 폭행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예상되는 비율과 준비해야 할 자료,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시라면 그 부분을 먼저 상담해 드립니다.



FAQ

Q. 폭력이 있었으면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A. 재산분할 비율은 협력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폭력만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폭력은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Q.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경우도 기여가 인정됩니까?

A.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지 마시고 기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셔야 비율에 반영됩니다.

Q. 상대방 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습니까?

A.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대상입니까?

A. 대법원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액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합니까?

A.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접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A.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리와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Q.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까?

A.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