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 개최 및 형사고소 변호사 조력은?
두 절차는 어떤 순서로 움직입니까?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자료를 공유합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행정 절차이고 형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이므로 결과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가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전학 같은 조치에 대해 가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학교폭력 피해자 측으로 상담을 오시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 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절차는 어떤 순서로 움직입니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 학생의 나이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실익이 작고, 학폭 절차와 민사 청구에 힘을 모으는 쪽이 낫습니다. 14세 이상이고 상해나 성범죄가 결부된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료의 위치입니다.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는 사안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가 학폭위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영상과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면 학폭 절차를 먼저 끝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안정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되므로 내용이 달라지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한 번 정리한 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짧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고,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툴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치 수준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실질적인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지, 의견 청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 방향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해 측이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 분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아이의 상태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가능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끝입니까?
세 단계가 더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기각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면 보완할 자료가 보이고, 그 자료가 학폭위 불복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조력,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아이의 진술을 한 번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어른의 해석을 섞지 않아야 두 절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순서를 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자료의 위치를 보고 형사 절차를 먼저 쓸 사안인지 학폭 절차에 집중할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셋째,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분리와 상담, 치료, 학급교체는 심의 결과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먼저입니다.
넷째,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항목에 각각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다섯째, 불복 기간을 관리합니다.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가해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섯째, 형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이유를 확인해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이어갑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술을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적는 방법,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추궁하는 방법, 다른 학부모를 모아 압박하는 방법, 가해 학생의 신원을 온라인에 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께 별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고 함께 관리합니다. 저희 학교폭력 팀은 학폭위와 형사 일정을 하나의 표로 놓고 어느 자료를 어디에 먼저 낼지 정합니다.
둘째, 아이의 말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에서 비교되므로 어른이 다듬은 진술은 양쪽에서 약해집니다.
셋째, 기간을 관리합니다. 행정심판 90일, 검찰 항고 30일처럼 짧은 기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을 역산해 안내합니다.
넷째, 집행정지에 대응합니다. 피해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비워 두지 않습니다.
다섯째, 불기소 이후를 준비합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완 자료를 만들고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이어갑니다.
여섯째, 과한 기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거나 자료가 부족한 사안에서 엄한 처벌을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치와 금액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 측 사건은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진술을 한 번 정리하고, 나이와 자료의 위치를 보고 순서를 정하고,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 항목별 의견서를 내고, 짧은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수사로 확보된 자료를 학폭위에 제출해 조치를 높여 온 사건들, 조치가 미약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으로 다퉈 온 사건들, 가해 측 집행정지에 의견을 제출해 분리를 유지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신고를 하셨거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자료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아이가 한 말을 적어 두신 메모와 메시지, 진단서,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와 지금 신청해야 할 보호조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합니까?
A. 가해 학생의 나이와 자료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학폭 절차와 민사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두 절차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합니까?
A. 내용이 달라지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한 번 정리한 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Q.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간입니다.
Q. 가해 측이 전학 조치를 멈추려 합니다.
A. 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분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Q.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A.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 끝입니까?
A.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고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리와 상담 요청을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