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이혼 칼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소송 절차

용서했다는 말이 어디까지 발목을 잡을까요?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대화로 시간을 끌다가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29일 선고한 2013므2441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배우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이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많이 지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날짜를 세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하기 전에 기간이 지나 버리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막연한 의심이 든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날, 상간자와 마주한 날, 숙박 기록이나 카드 내역, 메신저 기록을 확보한 날이 그 후보가 됩니다.

여기서 한 달 차이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낸 시각, 캡처 파일의 생성 시간처럼 뒤에 고치기 어려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봅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행위마다 별개의 이혼사유가 되므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10일 선고한 96므1434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 뒤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계좌 이체가 있었는지, 동선이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용서했다는 말이 어디까지 발목을 잡을까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용서는 부정행위를 알고도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자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아이 때문에 일단 넘어간 것, 경제적인 사정으로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은 용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갔다는 사정이 앞으로의 부정행위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받아 두셨다면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재발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뒤에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제841조가 막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사유 하나입니다. 용서한 뒤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도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파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범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있는 조항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두고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방법

평가

주의할 점

본인과의 대화 녹음

가능

당사자인 경우

타인 간 대화 녹음

범죄

하한이 있는 조항

배우자 기기 무단 열람

위법 소지

접속 관련 문제

위치추적 앱 설치

위법 소지

별도 법령 검토

숙박·결제 내역

가능

본인 명의 범위

공개 장소 사진

가능

주거 침입 금지

흥신소 의뢰

주의

수집 방법 확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사안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해서 받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면 쓰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에게 문제가 돌아옵니다.

안전한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본인 명의의 카드 내역과 통신 요금 청구서, 공동으로 쓰는 계정에 남아 있는 기록,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메시지, 함께 아는 사람의 진술이 그런 자료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따로 갑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고, 그로써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만났을 때 이미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 생활비가 오갔다는 점,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는 점이 그 자료가 됩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다시 합친 경위는 위자료 금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구별로 시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청구를 하나의 일정표로 함께 관리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날짜표를 만듭니다. 이혼소송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각서 작성일, 재발 시점을 한 장에 적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청구가 정해집니다.

둘째, 안전한 자료부터 모읍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수집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셋째, 청구를 나눕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각각 세우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넷째, 혼인 유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간자 측의 파탄 주장에 대비해 그 무렵의 동거와 생활비, 가족 행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섯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목록을 채우고 처분 징후가 있으면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 배우자의 기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법,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상간자의 직장에 알려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본인에게 형사 문제를 만들고 위자료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기간 임박 사안

안 날이 지남

재발 사실로 재구성

연락 기록

각서 사안

용서 주장

문구와 조건을 검토

작성 경위

파탄 주장 사안

상간자가 다툼

혼인 유지 자료 제출

동거 여부

자료 위법 사안

수집 방법 문제

대체 자료로 교체

수집 주체

재산 은닉 사안

목록이 부실

재산조회를 신청

조회 범위

양육 다툼 사안

자녀가 어림

사전처분을 신청

양육 실태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날짜를 먼저 봅니다. 저희 이혼·가사 팀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께도 기간은 흘러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척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둘째, 자료 수집의 선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하신 일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셋째, 청구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청구는 요건과 시효가 모두 다릅니다.

넷째, 파탄 주장에 대비합니다. 상간자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이 부분입니다.

다섯째, 아이 문제를 함께 봅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먼저 정해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아직 서지 않으셨다면 기간만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날짜를 세고, 안전한 자료를 모으고, 청구를 나누어 세우는 일입니다. 용서했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상간자 측의 파탄 주장에 무엇으로 답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을 재발 사실로 다시 세워 온 사건들, 각서의 문구를 검토해 용서 주장을 다퉈 온 사건들, 혼인 유지 자료로 상간자의 파탄 주장을 막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지 않으셨어도 상담은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지금까지 확보한 기록, 각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남은 기간과 가능한 청구,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알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늦었습니까?

A.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계산됩니다.

Q. 한 번 용서했으면 이혼을 못 합니까?

A. 용서는 알고도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자발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아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넘어간 것만으로는 용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쓸 수 있습니까?

A. 재발 시 책임에 관한 조건이 들어 있는지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작성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를 보고 캡처한 자료는 쓸 수 있습니까?

A. 수집 방법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하한이 있는 처벌 조항에 해당하니 하지 마십시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며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Q. 상간자가 이미 끝난 관계였다고 합니다.

A. 그 무렵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거 사실과 생활비, 가족 행사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지 마시고 상담에서 수집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