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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기한 지난 약이 팔려 나갔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 금지되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의 저장·진열을 금지하고, 제95조 제1항 제8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현행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이 조항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실수로 팔린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피한 사례가 여럿이고, 2020년 이후 무죄와 불송치, 무혐의가 이어졌습니다.

  •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그쪽이 공갈 문제에 들어갑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약사분들은 대체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판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법정에서 통하는지, 어떻게 통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2020년 12월 21일에 선고한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2020년 5월 22일, 사용기한이 5월 16일까지인 감기약 7갑을 진열하고 그중 1갑을 판매한 약사가 기소되었습니다. 경과 6일째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처벌 조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임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진열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약사가 직원과 2개월마다 기한을 점검하고 임박한 약은 반품하려고 따로 보관해 왔으며, 재고를 억지로 처리해야 할 경제적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품하고 새로 주문해도 같은 수익이 나오니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그 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한 지난 약을 팔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 관리를 해 왔는데도 실수로 섞여 나간 경우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를 안 해 온 약국은 같은 결론을 받지 못합니다.


조문은 두 군데를 거쳐 갑니다

조문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금지 내용이 한 조항에 다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가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그 하위 규칙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저장·진열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제95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법과 규칙이 함께 적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유형

전형적 사실관계

다투는 쟁점

판매

기한 경과 약 결제

경과 인식

무상 교부

서비스로 제공

이익 유무

진열

선반에 남아 있음

판매 목적

저장

반품함에 보관

분류 여부

조제 사용

처방약에 포함

점검 주기

반복 적발

같은 약국 재발

관리 실태

이 중에서 진열과 저장은 판매 목적이 있어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 반품하려고 따로 모아 둔 약이 선반이 아니라 반품함에 있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품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무죄 셋, 유죄 하나

최근 결과들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기준이 보입니다.

사건

결론

핵심 사정

서산지원 2020.12.21.

무죄

6일 경과

서울중앙지법 2022.8.16.

벌금 150만원

2개월 경과

부산 동부지원 2025.9.10.

무죄

무상 교부

부산지법 항소심

항소 기각

고의 불인정

인천지검

무혐의

포장 유사

경찰 2건

불송치

증거 불충분


유죄가 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30 사건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사용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액제 2병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경과 기간이 두 달이었고, 피해자가 찍은 사진과 현장조사 사진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사용기한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다른 약을 판매하면서 서비스로 무상 제공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반품이 간단한 연락으로 되고 불이익도 없으니 알았다면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가격이 500원이고 무상 제공이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이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년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연질캡슐 3정, 3천원짜리였고 기한은 58일 지나 있었습니다. 포장이 다른 제품과 비슷해 치우지 못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평소 기한 경과 제품을 제조사에 반품해 온 기록도 참작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전문의약품 4종 진열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다른 건은 전산 시스템에 기한이 바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각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수량과 금액이 작을수록, 평소 점검과 반품 기록이 있을수록, 얻은 이익이 없을수록 고의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처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약국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식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기준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적발이라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과 과징금을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손실이 작은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쪽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생후 6개월 영아에게 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이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하루 경과였고 확인 직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다는 점, 건강 악화 자료와 부당이득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행정처분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평소 관리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천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실제로 있는 일이라 따로 적습니다.

기한이 지난 약을 받아 간 손님이 다시 찾아와, 보상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취하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천만원 수준을 요구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서 본 부산 사건에서도 약사가 민원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신고가 들어왔다는 주장이 있었고, 법원은 이에 대한 반박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보건소 신고는 취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취하해 주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취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합의금을 건네지 마십시오. 통화 내용과 요구 금액, 요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약사법위반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관리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반품 기록입니다. 평소 기한 경과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언제 반품했는지가 고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거래처 반품 전표, 재고 점검 주기, 직원 업무 분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 전산 기록을 확인합니다. 판매 시점에 기한 경과가 화면에 표시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경과 기간과 금액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며칠 지났는지, 얼마짜리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그대로 판단에 들어갑니다.

넷째, 과실임을 설명하는 진술을 준비합니다. 다만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기억에 없는 일을 있었다고 적는 순간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째, 행정 절차를 같이 봅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처분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섯째,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적법한 절차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라벨이나 포장을 손보는 방법, 반품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전산 기록을 고치는 방법,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적발되면 원래 혐의보다 무거운 문제가 되고, 실제로 관리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낱개 혼입

반품함에서 섞임

반품 기록을 제출

점검 주기

무상 제공

서비스로 교부

이익 없음을 소명

금액 규모

진열 적발

선반에 남음

판매 목적을 다툼

보관 위치

전산 누락

화면 미표시

시스템 자료를 확보

프로그램 사양

금전 요구

합의금을 요구

기록으로 남김

요구 방식

재발 사안

2차 적발

과징금을 검토

처분 전력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고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조항은 과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전부입니다.

둘째, 수사 초기에 자료를 챕니다. 반품 전표와 전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형사와 행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만 보고 행정을 놓치면 문을 닫는 결과가 옵니다.

넷째, 금액과 날짜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며칠, 얼마, 몇 개라는 숫자가 결론을 바꿉니다.

다섯째,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무죄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과 기간이 길고 수량이 많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약국 운영을 함께 생각합니다. 처분 기간과 과징금, 재발 방지 방법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의 결론은 팔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알고 팔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평소 기한을 점검하고 반품해 온 기록이 있는 약국은 방어할 수 있고, 그 기록이 없으면 같은 사정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반품 기록으로 고의를 다퉈 온 사건들, 전산 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명한 사건들,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손실이 작은 쪽을 선택한 사건들,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절차로 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발을 당하셨거나 보건소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반품 전표와 재고 점검 자료, 판매 당시 전산 화면이 남아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어려운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실수로 팔렸는데도 처벌됩니까?

A. 해당 처벌 조항은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판단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무상으로 서비스로 준 것도 문제가 됩니까?

A. 문제 제기는 됩니다. 다만 무상이라는 사정은 얻은 이익이 없다는 근거가 되어 고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선반에 남아 있던 것만으로도 걸립니까?

A. 진열과 저장은 판매 목적이 있어야 금지 대상입니다. 반품하려고 따로 모아 둔 것이라면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행정처분도 없어집니까?

A.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처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Q. 업무정지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A.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와 처분 내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A. 보건소 신고는 취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취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문제가 됩니다. 응하지 마시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Q.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A. 반품 전표와 재고 점검 기록, 판매 당시 전산 화면,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을 모으십시오. 이 네 가지가 초기 대응의 대부분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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