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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공동창업 일방적인 동업 종료 통보를 받아 배분 받아야 된다면?

일방적인 종료 통보에 효력이 있습니까?

  • 한쪽의 통보만으로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자기가 나가는 탈퇴는 제716조로, 상대를 내보내는 제명은 제718조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두 사람이 한 사업이라면 제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른 조합원의 일치라는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낸 종료 통보는 실제로는 상대방 자신의 탈퇴 의사이거나, 아무 효력이 없는 통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지 않고 동업으로 운영했다면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면 상법의 주주권으로 다툽니다. 두 경로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공동창업 분쟁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오십니다. 어느 날 통보를 받고, 계좌 권한이 끊기고, 사무실 출입이 막힌 상태입니다. 당황해서 받아들이기보다 효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종료 통보에 효력이 있습니까?

종료 방식

근거

요건

임의탈퇴

민법 제716조

본인이 나가는 경우

제명

민법 제718조

정당한 사유와 전원 일치

합의 해산

전원 합의

양쪽 동의

해산청구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

업무집행자 해임

민법 제708조

다른 조합원의 일치

목적 달성 불능

조합관계 종료

사실상 종료


상대방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상대방 자신이 탈퇴하거나, 양쪽이 합의해 해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보내는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므로, 두 사람이 한 사업에서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업무집행을 맡기기로 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한 장으로 역할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쪽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종료의 효력을 다투며 지위를 확인하는 방향과, 종료를 받아들이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향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를, 신뢰가 깨져 돌아갈 수 없다면 두 번째를 고르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조합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태

쓸 수 있는 수단

요건

동업

업무·재산 검사권

민법 제710조

동업

정산금 청구

민법 제719조

동업

잔여재산 분배

민법 제724조

법인

주주명부 열람

상법 제396조

법인

회계장부 열람

3퍼센트 이상

법인

임시총회 소집청구

3퍼센트 이상

법인

이사 해임 청구

3퍼센트 이상

법인

주주대표소송

1퍼센트 이상

법인

해산판결 청구

10퍼센트 이상


동업 형태라면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이 출발점입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이 권리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든 경우라면 주주로서의 권리가 수단이 됩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지분 요건 없이 가능하고, 회계장부 열람은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이사 해임 청구도 3퍼센트, 주주대표소송은 1퍼센트가 기준입니다. 비상장회사 기준이며 정관으로 요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사안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2023다220639 판결에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상황은 두 형태가 섞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법인을 만들었고, 지분 정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어느 시점까지의 자산이 조합재산이고 어디부터 법인의 재산인지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배분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종료를 받아들이는 방향이라면 세 가지를 봅니다.

지분의 계산입니다. 탈퇴로 정리되는 사안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반환받습니다. 해산으로 정리되는 사안은 민법 제724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받습니다.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배제된 기간의 이익입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도 사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 기간의 수익에 대해 자기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혼자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분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동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4월 24일 선고한 92다2509 판결에서, 이러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청구가 결국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금액을 하나의 계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창업 분쟁,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통보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공동창업 분쟁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이 보낸 문서가 제명인지 자신의 탈퇴인지 아무 효력이 없는 통보인지 가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둘째, 사업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등기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동업인지 법인인지, 두 형태가 섞여 있는지 정리합니다.

셋째, 자료 접근을 먼저 확보합니다. 동업이면 검사권을, 법인이면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열람을 근거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료 없이 금액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넷째,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출 계좌를 옮길 가능성이 보이면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돌아갈 것인지 정산할 것인지 정합니다.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정산금을 청구하면 서로 어긋납니다. 저희는 사업 계속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를 구성합니다.

여섯째, 배제 기간을 계산에 넣습니다. 통보 이후의 수익과 자산 사용에 대한 몫을 함께 청구해 상대방이 시간을 끌 이유를 없앱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상대방 동의 없이 공동 자금을 옮기는 방법, 사무실이나 현장에 들어가 자산을 가져 나오는 방법, 거래처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별건 분쟁을 만들고 정산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통보 효력 사안

일방적 종료 통보

효력부터 다툼

문서 내용

자료 차단 사안

장부 제공 거부

검사권을 행사

보관 주체

법인 전환 사안

지분 정리 미비

재산 귀속을 구분

설립 시점

임의 처분 사안

자산을 처분

손해배상을 청구

처분 경위

배제 기간 사안

영업이 계속됨

기간 수익을 청구

매출 자료

주주권 사안

지분이 소수

열람청구를 선행

지분 비율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통보의 효력부터 봅니다. 저희 민사팀은 종료되었다는 전제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라면 협상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형태를 구분해 수단을 정합니다. 동업과 법인은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저희는 등기와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서면을 씁니다.

셋째, 자료 확보를 서두릅니다. 통보 이후에는 접근이 막힙니다. 저희는 검사권과 열람청구를 상담 단계에서 바로 진행합니다.

넷째,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인정되어도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처분 징후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섯째, 방향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지위 회복과 금전 정산을 동시에 주장하면 양쪽이 약해집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청구를 단일하게 구성합니다.

여섯째,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는 사업이라면 정산이 분담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먼저 권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그 자체로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통보의 효력을 가리고, 사업의 형태를 확인하고, 검사권이나 열람청구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재산을 먼저 묶고, 돌아갈 것인지 정산할 것인지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의 효력을 다퉈 온 사건들,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에서 재산의 귀속을 구분해 온 사건들, 배제 기간의 수익까지 청구에 포함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공동창업 관계에서 종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송금 내역, 받으신 통보 문서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통보의 효력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상대방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까?

A.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업에서는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효력이 문제됩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도 다툴 수 있습니까?

A.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거래 자료로 출자와 비율, 역할을 증명하게 됩니다.

Q. 장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A. 동업이면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을, 법인이면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근거로 요구하고 법원 절차로 이어갑니다.

Q. 법인으로 바꾼 뒤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A. 어느 시점까지가 조합재산이고 어디부터 법인의 재산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설립 경위와 출자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Q. 통보 이후의 매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자기 비율에 해당하는 몫과 상대방이 혼자 사용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자산을 팔아버렸습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받으신 통보 문서를 보관하시고, 접근 가능한 장부와 계좌 자료를 먼저 확보해 주십시오. 자금을 임의로 옮기지는 마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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